해약때 ‘바가지 위약금’… 제주영어마을 시정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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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않고 불법영업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캠프 참가 예약을 취소해도 등록비를 돌려주지 않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히 이 업체는 2006년 폐업한 뒤에도 무등록 시설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7일 “참가 기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만 원의 등록비를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는 불공정한 환불 규정을 수정하도록 제주국제영어마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캠프 참가 신청 시 무조건 등록비 30만 원을 내게 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캠프 시작 2주 전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의 20%, 하루 전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예를 들어 참가비 58만9000원의 5박 6일 캠프에 등록했다가 캠프 시작 2주 전 취소하면 등록비를 포함해 35만78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이 캠프 시작 3일 전까지 등록을 취소하면 참가비를 전액 환불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위약금이다.

특히 제주국제영어마을은 2006년 12월 폐업한 뒤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나 교육청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철거됐으나 장소를 옮겨 현재까지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무등록 학원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지금도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 형태로 캠프 신청을 받고 있다”며 “제주국제영어마을 외에 다른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공정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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