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절반,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 잘 지키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8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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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해당기관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아일보가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이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1월 말에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기관장과 임원(비상임 제외)의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매월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사이트인 '알리오'를 통해 매년 1차례씩 공개하도록 했지만 공개대상을 넓히고 공개주기도 대폭 단축시킨 것이다.

하지만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기관장 이외 나머지 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7명의 임원이 있지만 사장 부사장(2명) 감사 등 4명의 정보만 올렸고, 한국조폐공사도 사장과 감사의 업무추진비 내용만 공시했을 뿐 상임이사 4명은 누락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총액만 공개하고, 어디에 썼는지 사용명세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석탄공사도 지난해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만 올려놓았다. 이어 대부분의 82개 준정부기관들도 공시 이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홈페이지 개편 문제로 표시가 안 됐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한 공기업의 공시 담당자는 "2월 공문이 접수됐지만 전달이 되지 않아 몰랐다"며 "각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으려면 시일이 더 걸린다"고 주장했다.

지침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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