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보험료 산정기준 꼼꼼히 따질 것”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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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기준 꼼꼼히 따질 것”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료를 제대로 정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책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보험료 조정 폭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한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이 조정됨에 따라 7월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 내륙 초광역 시범사업지 이달 말 확정

국토해양부는 9일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륙권 초광역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9개 사업이 응모했으며 다음 주에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범사업지는 권역별로 1∼2곳씩, 최대 5곳 정도를 선정하며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에서 모두 20억∼30억 원을 지원한다.
■ KTR, 유엔 CDM 검·인증기관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R는 에너지산업, 제조업, 화학산업, 폐기물 등 5개 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현재 유엔이 지정한 CDM 검·인증기관은 세계적으로 41개다.
■ “개인사업자 당좌거래 정지 비공개”

금융결제원은 12일 “공익 관점에서 제공해온 개인사업자 당좌거래 정지 정보를 26일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제정돼 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19조에 따른 조치다. 이 조항은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가계수표의 부도 여부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론 등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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