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150억 원 상당의 자동차용 경유를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들여와 전국 주유소에 유통시킨 밀수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경유 945만 L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2개 조직 일당 11명을 검거해 선박용선 알선업자인 A 씨(50)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엔진오일 연료인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하고 경유를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경유의 색깔이 베이스오일과 같은 옅은 연두색이어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구속된 A 씨는 경유를 싣고 온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원본 선하증권(BL)의 품명을 경유에서 베이스오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도와줬으며 2010년 6월에는 밀수입된 경유 500t을 직접 구입해 국내 주유소에 판매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4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의 관세는 3%로 베이스오일(7%)보다 낮지만 경유를 수입할 때는 관세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등 L당 431.25원의 유류세를 더 내야 한다.
임성균 평택세관 조사심사과장은 “밀수입한 경유는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 부식,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고유가에 편승한 석유제품 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