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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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판매 40일 안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수개월씩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계약기간 중 입점업체에 인테리어나 매장 위치 변경을 요구할 때는 관련 비용 일부를 보상하도록 했다.
■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 민원 서비스


국세청은 그동안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홈택스와 국세 법령정보 조회서비스를 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모바일’로 제공할 서비스는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 및 세금포인트 조회 등이다. 국세청은 또 국세와 관련한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워크아웃 신청 신불자 24% 50세 이상


신용회복위원회는 9일 지난해 개인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50세가 넘는 사람은 1만8342명으로 전체 신청자(7만5850명)의 2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50∼59세 신불자 비중은 신복위가 설립된 2002년의 8.12%에서 지난해 19.4%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60세 이상 신불자도 1.4%에서 4.8%로 늘었다. 이는 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사람과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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