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이어 서울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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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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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청에 ‘조례 개정’ 공문… 부산 춘천 진주 익산도 추진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처음 통과시킨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월 한두 차례 휴업하도록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개정안에 따라 시내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및 월 1, 2회 휴무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또 강원도가 최근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뒤 대형마트가 밀집한 춘천 원주 강릉시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단체장 또는 시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해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관련 업체 및 전통시장 번영회 간담회를 열고 5월경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시달되는 대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산시 산하 16개 시군 역시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 13일 대형마트와 SSM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7일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와 SSM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 휴일에 쉬게 되면 소비자들 사이에 ‘대형마트는 휴일에 쉰다’는 인식이 확산돼 매출이 10% 이상, 많게는 20%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휴업을 해야 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평일에 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주상인들은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형마트와 SSM 본사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일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면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마트에 들르기 힘든 소비자의 불편만 커진다”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업체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에는 대형마트 매장의 판촉사원 수가 평일보다 배 이상 많아 곧장 실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구난방으로 강제휴무일을 지정하면 대형마트는 물류시스템을 손봐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는 사업장’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강신환 전국 SSM대책위원회 강원도대표(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로마트도 영업 제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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