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유효기간 넘은 쿠폰 70% 환불

  • 동아일보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지시

지난해 김모 씨(24)는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에서 의류 반값할인 쿠폰 3만 원어치를 샀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다. 유효기한을 넘긴 탓에 의류매장이 쿠폰을 받아주지 않은 데다 소셜커머스 업체마저 환불을 거부했다. 김 씨는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쿠폰은 유효기한을 넘겨도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며 “무조건 환불을 안 해주는 건 업체의 횡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5월부터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쿠폰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한 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쿠폰과 비슷한 모바일쿠폰이나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소셜커머스 쿠폰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환불받을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0∼12.6%에 이른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4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약관을 변경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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