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특허전 이번엔 웃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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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뮌헨법원 판금 기각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간만에 웃었다.

독일 뮌헨법원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현지 시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해 11월 터치스크린의 스크롤 관련 사용자인터페이스(UI)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기술은 특허 등록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던 범용 기술이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입증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당한 뒤 디자인을 바꿔 11월 갤럭시탭 10.1N을 독일에 내놓았다. 그러자 애플은 이 제품에도 가처분 신청을 걸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N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에도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 소송 결과는 9일 나온다. 뒤셀도르프법원은 지난해 12월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의 디자인은 아이패드와는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삼성전자는 애플의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 본안소송 2건에서 최근 잇달아 패소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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