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삼성전자 反독점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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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탭 독일내 판매금지 항소심도 패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 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反)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예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예비조사 당시 EU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이번 조사 개시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바 없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태블릿PC ‘갤럭시탭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애플이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에서는 새 디자인의 ‘갤럭시탭 10.1N’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제품의 판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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