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한강랜드 최대주주 지위 회복

  • 동아일보

이랜드는 한강랜드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한강랜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랜드의 한강랜드 지분은 50.42%가 됐다.

이랜드는 한강랜드의 최대주주인 우방랜드(현 이월드)를 인수하고 한강랜드를 우회적으로 경영하려 했으나 한강랜드의 경영진이 우방랜드의 동의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최대주주가 되지 못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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