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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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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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증자 약속 안지켜… 대주주 차명대출 정황도

지난해 9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재무상태가 부실하지만 정상화 소지가 있어 퇴출을 모면한 6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추가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 중에 당초 약속한 자산 매각과 증자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의 3단계로 나뉘며 작년 9월 당국이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을 중지시킬 때 5개 저축은행에는 조치를 유예하고 1개 저축은행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퇴출을 면한 저축은행들은 작년 말까지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자본금을 확충하고 부동산을 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불황으로 증자와 자산 매각에 차질을 빚어 일부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별로 개선하지 못했다. 한 저축은행은 부동산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이 미뤄지는 바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다른 저축은행에선 대주주가 지인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보다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저축은행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작년에 16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만큼 이제 와서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태도다. 다만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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