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서 잃은 돈 찾을 수 있다

  • 동아일보

공정위, 입찰 약관 고쳐… 낙찰 못 받으면 80% 환불

최근 한 ‘10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시중가격이 30만 원인 노트북 컴퓨터가 3만184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만 따지면 시중가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가격에 최신 노트북을 사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30% 비싼 39만 원에 이 노트북을 즉시구매하거나 1인당 평균 7만5000원의 입찰비용을 포기해야 하는 것. 입찰할 때마다 구매가격이 10원씩 올라가는 10원 경매는 낙찰금액과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500∼1000원짜리 입찰권을 사야 하는 데다 낙찰을 받지 못한 경매 참여자의 입찰권은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원 경매로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원 경매 입찰비용을 환불해주도록 온라인경매쇼핑몰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약관 시정 대상은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 7개 업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경매 참여자가 낙찰을 받지 못하더라도 입찰권의 80%를 열흘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받은 입찰권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 공정위는 10원 경매 사이트의 홍보에 현혹돼 무분별하게 경매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참가비는 판매가 5% 이내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10원 경매는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딱히 경매 물건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시정된 약관이 10원 경매 사이트 거래 방식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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