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손 들어줬다… 애플의 갤럭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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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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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주무대인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첫 승리를 거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을 맡은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애플은 아이패드의 디자인권이 자신만의 고유한 특허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이 팔린다고 해서 애플이 당장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지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7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 4G, 드로이드 차지, 인퓨즈 4G 등 4개 모델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스크롤링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의 아이폰은 장식적인 요소를 모두 빼버리고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디자인만 남긴 것일 뿐”이라며 “큰 화면, 스피커 위치 등은 디자인 특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에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품으로 내놓지 않고 폐기했던 다양한 버전의 아이폰 디자인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스마트폰은 터치스크린이 기본이기 때문에 화면은 어쩔 수 없이 커야 하고, 귀의 위치 때문에 스피커는 폰 위쪽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전쟁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첫 승리를 거두면서 애플에 밀리던 전세를 뒤집을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애플의 디자인권과 관련해 결과가 나온 4건의 소송 가운데 1건만 애플이 이겼다.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에서는 애플 디자인권의 유효성 자체를 의심했고, 독일에서만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바꿔 만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심리일인 12월 22일까지는 얼마든지 팔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더 버지’는 고 판사의 판결문에서 삼성과 애플의 요청으로 검은색으로 가린 부분을 복원한 결과 애플이 물밑에서는 핵심 기술의 특허 사용료를 받겠다며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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