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공동구매 알선…기업하수인 파워블로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3일 12시 12분


공정위, 47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 위법활동 적발

상업적인 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것처럼 꾸며 네티즌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공동구매를 주도해서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파워 블로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파워 블로거들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와 블로그를 점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전파하거나 네티즌을 속인 파워블로거 7명과 쇼핑몰 운영사업자 40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알선횟수가 많고 수수료를 많이 받은 4명의 파워블로거에게는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명의 파워블로거들은 기업으로부터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대가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적발됐다.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그녀가 머무는 곳'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요리 관련 블로그를 만들어 주부들을 상대로 고등어, 매실, 김치, 주방기기 등의 상품제공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긍정적인 내용의 상품 사용 후기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뒤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알선대가로는 월정액, 알선횟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약 2~10%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 블로거는 17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58억 원 어치를 팔아주고 업체들로부터 무려 8억80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쇼핑몰 사업자들이 운영한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평범한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이 만든 블로그나 카페는 영리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만 5000여 개의 카페와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자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번 공정위의 조사로 여실히 드러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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