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만기 넘어도 이자 준다…약정금리의 20~50%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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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자도 올려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 거의 이자를 주지 않던 시중은행들이 앞으로 약정금리의 20∼50%를 이자로 지급한다.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약정이자의 대부분을 깎던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은 925조 원으로 이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231조 원에 이른다. 주요 은행들은 그동안 이 231조 원에 대해 0.1%의 이자만 지급해 왔다. 사실상 제로(0) 금리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이율의 20%를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때부터 만기 후 자동연장 약정을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연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예금과 적금은 만기 후 1개월간 약정이율의 절반 또는 기본 고시금리를,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25%를 이자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만기 후 1개월은 기본 고시금리를,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고객이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 해지할 때 만기의 절반을 채웠다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금리를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전 남아있는 일수를 3개월, 6개월, 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 단위, 기업은행은 월 단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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