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세대주택 매입대상 연립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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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통해 올해 2만 채 매입… 단가 3.3m²당 30만원 높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대상을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고, 건축비 매입단가도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3차 매입공고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 도심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LH를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 채를 장기 전세형 주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불할 건축 매입 단가가 지나치게 낮고 매입 조건이 까다로워 매입 요청 주택이 2600여 채로 목표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입가격은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건축비 단가는 종전 3.3m² 321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30만 원가량 높여 주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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