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4S 국내 판매금지’ 걸까 말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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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가는 가처분신청 고민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4S의 한국 판매가 11일로 확정되면서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2일 “한국뿐 아니라 아이폰4S가 팔리는 국가에서 가처분 신청의 효과가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한국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준비를 끝냈지만 가처분 신청이 가져올 ‘득실’을 계산하면서 실행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한국 법원이 특허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잘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삼성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법원에서 판매금지 등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은 전체의 약 17∼18%로 미국의 52%와 비교해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 판사들은 본안소송에서 꼼꼼히 따져보며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높아도 ‘압박용’ 카드로는 잘 쓰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초 아이폰4S가 발표되자마자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애플을 압박했다. 그 후 호주와 일본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미 세계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에 자신감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만약 ‘안방’인 한국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 ‘삼성이 졌다’는 인식만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소비자의 반발,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과의 갈등도 부담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판매금지 이슈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안 하기도 쉽지 않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무기’도 못 써보고 안방에서 아이폰4S가 활개를 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호주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에선 상황이 삼성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호주 정보기술(IT) 전문지에 따르면 호주 법원의 린지 포스터 판사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지만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이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관련 심리는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렸던 애너벨 베네트 판사가 다시 맡게 됐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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