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자격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30일 07시 08분


코멘트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가 28일까지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외환은행은 2003년 10월 말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지 8년 만에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1월 초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팔도록 하는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에 지분매각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론스타는 매각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하나금융과 체결한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면 된다. 지분매각 후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새로운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최종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계는 하나금융이 현재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여서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