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 수수료’ 확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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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들이 현금인출 또는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들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수수료 인하 및 폐지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1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한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면 수수료를 낮춰주는 소액송금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도 인하하는 등 수수료를 건당 최대 2400원 내리기로 했다.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액수기준으로 수수료가 지금은 3만 원 이하는 600원, 3만원 초과는 3000원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이하 600원 △1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1000원 △100만 원 초과 3000원이 된다.

국민은행도 ATM 수수료를 최대 600원 내린다. ATM 송금수수료에 적용하는 영업시간 구분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끝난 뒤 국민은행 계좌 간 송금수수료는 없어지고, 다른 은행 송금은 기존 600~1600원에서 500~1000원으로 인하된다.

하나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 계좌간 이체) 수수료 600원을 영업시간이 지나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95가지에 이르는 수수료를 전면 재검토해 수수료 종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인터넷 관련 수수료를 하나로 묶거나 필요 없는 항목을 없애 수수료를 100개 안팎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 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 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영업시간외 ATM 현금인출 수수료(500원) 등 일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가족, 전세대출 고객의 ATM·인터넷·폰뱅킹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27일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권의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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