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중소업체 백화점 납품실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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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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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수료 제재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명품 브랜드에 이어 조만간 백화점과 중소 납품업체들의 거래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해외 명품 업체와 국내 백화점 거래 실태를 조사했는데 조만간 중소 납품업체 수수료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백화점들이 중소 납품업체에 추가 부담을 요구했는지 등 거래 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거래 실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거래 실태 조사에서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 계약을 맺거나 추가 부담을 준 혐의가 있으면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10년 사이 60%에서 80%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독과점이 심화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백화점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되 중소기업 입점업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분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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