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즉각 추가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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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3일(현지시간) 호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곧바로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혁신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휴리스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이었으나, 호주 법원이 구체적인 결정 이유의 공개를 14일로 미뤄 어느 쪽이 문제가 됐는지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수직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이고, '멀티터치'는 스크린을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더라도 이를 각각 인식해서 확대·축소와 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9개국에서 벌어지는 약 30건의 소송 중 일부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애플을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부문에서 삼성의 핵심 특허를 침해하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인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에 즉시 반발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어떤 대응 수단을 선택할지도 주목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이번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거나 별도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호주 법원에서 인정된 애플의 특허 자체에 대한 무효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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