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 임직원은 다른 부서 겸직이 제한되는 등 금융업계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되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등 내부통제 수행주체 간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또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회사가 퇴직자에게도 고객정보 유출·도용 방지 대책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윤리문화 증진을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과 함께 표준윤리강령 모델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윤리강령에는 직무윤리의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고,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는 주요 업무별로 관련 법규의 안내와 해설, 업무 질의응답 등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준법·윤리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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