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은저축, 가지급금 7일 신청 마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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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2000만원 한도
나머지 7곳은 내달 21일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2000만 원 한도의 가지급금 지급시한이 임박했다. 저축은행이 정상화하기 전 자금을 인출하려는 예금자라면 서둘러야 한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과 8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경은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7일 종료된다. 지난달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는 다음 달 21일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한을 넘기면 해당 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이 있어도 저축은행이 정상화하거나 계약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예금이 묶인다.

예보는 △금방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목돈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경우라면 지금 영업 정지 상태에 있는 저축은행에 예금을 두는 것보다 가지급금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특히 만기 후에는 정상이자율이 아닌 1%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만큼 1, 2개월 뒤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가지급금을 받아 다른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게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초과 예금이 있는 고객 가운데 부산2, 중앙부산, 도민저축은행 고객은 11월 30일까지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전주, 보해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개산지급금 지급시한은 12월 7일이다. 개산지급금은 부실 저축은행 파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남는 배당금을 5000만 원 초과 예금 고객에게 지급률에 따라 나눠주는 돈을 말한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시한이 끝나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소멸 시효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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