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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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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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6개 광역시 - 제주서도 다음달부터 RFID로 식별 가능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 등지에서는 가짜 양주 식별이 한결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10월부터 진품 위스키를 확인하는 수단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를 부착하고 유통해야 하는 지역을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서울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소비자들은 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소에 설치된 RFID 인식기에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어 있는 태그를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위스키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로, 이들은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브랜드다. RFID 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양주 제조업체와 인식기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는 적발될 때마다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RFID 태그 부착 의무화는 기존 위스키 재고가 소비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국세청은 내년 10월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위스키 제품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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