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대책 집중해부]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면적 60m²이하 오피스텔 취득세 4.6% 전액 면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함께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돼 아파트 처럼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같은 세금 혜택이 없었다. 반면 수익형 임대상품의 경쟁자로 떠오른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서 임대사업용 주택에 포함돼 투자의 매력을 높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과 세제 혜택 차이가 없어지면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더해진 것.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가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로 높은 편이었지만 앞으로 주택으로 간주되면 60m²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60m² 초과∼85m² 이하는 25%를 감면받는다. 60m²짜리 오피스텔을 1억5000만 원에 구입할 때 690만 원의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종부세 합산배제 같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의무기간 5년을 지켜야 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