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폭탄’ 피해 주민·기업에 긴급 구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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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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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망 · 실종자 1인당 1,000만원 지원, 피해확인 즉시 100% 선지급-100억원 규모 업체당 10억원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경기도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쏟아진 '물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과 기업에게 구호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번 비 피해 사망· 실종자에 대해 세대주는 1인당 1,000만원을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500만원의 구호금을 지원하며, 주택전파는 900만원, 주택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부터는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구호금은 피해확인 즉시 100% 선지급키로 했으며 어선·어망, 수산 증양식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구호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넷(행정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는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폭우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침수, 붕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단, 만기 연장은 불가)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 1%~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이 0.5%로 낮아지게 되어 재해기업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제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 1577-5900)

<자료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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