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재정부, 과세특례 일부 조항 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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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2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및 감면조항 41개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 지방이 수혜를 받는 조항은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이나 법인을 대도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도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영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우유나 다른 영아용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전세난에 따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일몰이 2013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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