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라떼’ ‘프렌치카페’ 등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인상한 혐의로 매일유업에 54억 원, 남양유업에 74억 원 등 총 1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으며, 법인 및 담합을 주도한 두 회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1∼2월 임원급 회의 등을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두 회사는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 담합한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 2일, 남양유업은 그해 7월 1일 가격을 올리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두 회사는 2009년 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담합을 시도했다가 인상시기 등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하지 못해 포기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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