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10억 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지난달 말로 종료된 해외계좌 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10억 원 이상 해외계좌의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계좌 개설 배경, 입출금 명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계좌 개설 절차 등이 불투명한 계좌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법정 최고한도(계좌 예치금액의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는 내년부터 10%까지 늘리고, 5년 후에는 최고 45%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과거 국내에 소득을 은닉했던 일부 부유층이 금융실명제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자 해외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올해부터 해외계좌 신고제가 도입돼 내국인이 해외에 개설한 계좌에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잔액이 있을 경우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자진 신고한 계좌 수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좌 가운데 상당액이 국내에서 빼돌린 비자금 등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집중조사를 통해 미신고 계좌를 최대한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자진신고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이런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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