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옥션 합병 조건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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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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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해칠 우려 없어”… 업계선 “독점 횡포 커질 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픈마켓 1위인 ㈜이베이 G마켓과 2위 이베이 옥션 간의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오픈마켓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곳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이베이는 2001년 2월 옥션을 인수한 데 이어 2009년 국내 1위였던 G마켓까지 인수했으며 올 3월 G마켓과 옥션은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이미 모자(母子) 계열사로 합병해도 오픈마켓 시장의 사업자 수나 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 취득 당시보다 낮아진 만큼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합병 허용 이유를 밝혔다.

옥션이 G마켓 주식을 취득했던 2008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86%였지만 지난해에는 72%로 줄어든 상태이다.

하지만 G마켓이 옥션에 인수된 뒤 이미 수차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오픈마켓 시장 1, 2위의 합병을 승인해준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G마켓은 지난해 자사에 등록해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에게 경쟁회사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지난해와 올해에만 불공정행위와 허위광고, 소비자 기만 등으로 3차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을 받았다.

업계 3위인 11번가 관계자는 “두 회사 합병으로 중소 셀러에 대한 횡포도 커질 수 있다”며 “G마켓과 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흩뜨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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