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등록원 박성진 가맹거래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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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2일 11시 28분


최근 프랜차이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은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오더맨이라고 불리는 영업맨들이 프랜차이즈 사기에 가까운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선량하고 정직한 창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라든가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공정한 가맹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서등록원 원장인 박성진 가맹거래사를 찾았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기업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다가 프랜차이즈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본인을 소개하였다.

아직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국가 자격사인 가맹거래사는 2003년도 가맹사업법의 제정으로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자격사이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국가 자격증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활동하는 가맹거래사가 적은 편이고, 여전히 초창기라고 볼 수 있다.

박성진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창업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등록 제도를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맹본부가 창업자에게 홍보하는 채널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는 시각이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사기 영업을 일삼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제도를 통하여 위축될 것이고, 진정 창업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만이 남아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정도 경영으로 창업자와 고객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는 환영 받아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서등록원은 그 동안 해왔던 등록 업무를 세분화하여 한 차원 다른 서비스로 다가서려고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더욱 신뢰 받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가맹계약서도 경쟁업체의 계약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계약서 하나로 많은 분쟁이 사라지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가맹사업 분쟁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고소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자문하여 가맹사업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정보공개서등록원의 향후 행보가 기대 된다.

상담문의 : 1600-9945
홈페이지 : www.fdr.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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