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 오스람에 특허침해 맞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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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는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조명업체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다. 삼성LED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용 렌즈, 고출력 칩 구조 등 LED 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LED 칩 기술 등 모두 8건이다.

이번 소송은 이달 6일 세계적인 조명업체 오스람의 특허를 보유한 지멘스가 미국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법원 등에 삼성LED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다.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오래전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오스람의 소송 나흘 만에 한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LED는 미국에서도 최대한 빨리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오스람으로부터 삼성LED와 더불어 제소를 당한 LG전자도 LG이노텍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받아 오스람 측 주장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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