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 임원임금 높이기… 코스닥 기업들도 ‘황금낙하산’ 늘어

  • 동아일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방어수단인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회사 951곳 가운데 13.46%인 128개 기업이 황금낙하산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47개 기업 가운데 12.35%인 117곳이 황금낙하산을 채택한 것에 비해 소폭 늘었다. 올해 황금낙하산 규정을 새로 만든 회사가 23곳이었으며 규정을 없앤 회사가 3곳, 상장 폐지돼 집계에서 빠진 회사가 9곳이었다.

황금낙하산은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적대적 M&A를 당하는 회사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경우 고액의 퇴직금이나 잔여 임기의 보수, 주식 저가 매입권 등을 받도록 해 기업 인수비용을 높이는 전략이다.

황금낙하산을 채택한 코스닥 상장사들은 해임되는 임원들에게 평균적으로 대표이사는 60억4000만 원, 이사는 27억6000만 원, 감사는 21억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대표이사에게 최대 300억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회사도 있었다. 또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규정해 적대적 M&A를 방어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도 28곳(2.94%)으로 지난해 22곳(2.32%)보다 늘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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