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4억달러 배상금 안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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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램버스사 상대로 11년 특허 항소심 승소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램버스와 하이닉스가 서로 특허 침해 혐의로 2000년 시작한 맞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 판결이다.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램버스의 특허 침해에 대해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행위가 잘못됐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앞서 2009년 2월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도 마이크론과 특허 소송을 벌였던 램버스에 대해 하이닉스와 같은 이유로 램버스가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며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램버스는 이에 항소했지만 연방고등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 측은 미국 사법제도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하이닉스는 2009년 판결로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4억 달러를 낼 필요가 없어지고 경상로열티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13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램버스의 주가는 18% 가까이 폭락한 15.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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