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에 ‘환경마크’ 도입… 금감원 금융상품 첫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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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중고 부품을 쓰면 혜택을 주는 자동차보험에는 ‘환경마크’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상품 가운데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상품에 환경마크 도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마크는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제도다. 자동차보험의 친환경적 사례로는 일주일에 하루 자동차를 쉬게 하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전기자동차나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등이 있다. 또 수리를 할 때 중고 부품을 권장하거나, 사고예방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도 친환경 요소가 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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