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주민번호 알려주면 눈뜨고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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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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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만 있어도 돈 빌려준다? 불법 대출 피해 안보려면…

“고객님은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돈 빌려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법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를 하루에도 수차례 받는다. 대부분 귀찮아하며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마침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눈길이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문자나 대출 상담 전화는 불법업체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내걸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요령을 만들어 발표했다.

○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의심해라’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끊는 것이 현명한 대응요령이다. 상담직원을 통해 간단한 상품 설명과 회사 소개를 듣고 난 뒤 전화를 끊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보통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급하게 소비자를 재촉한다”며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다.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적힌 수신번호가 ‘070’으로 시작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일반 전화번호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상담센터를 갖추고 있어 ‘15××’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명칭이 아닌 ‘상담원’, ‘팀장’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불법광고일 가능성이 커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업체라고 해서 대출에 대해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출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라도 대출해 준다’는 식의 상식 밖의 얘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현행법상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을 알아봐 준다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해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안심


대출에 관심이 있다면 상담직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접속해 ‘대출상담사 조회’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 여부와 계약한 금융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조회해 보면 더욱 안전하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상담원이 밝힌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확인 전화를 소홀히 했다가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금융행위를 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는 게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상덕 여신협회 상무는 “불법금융 대출광고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금융사들도 이미지 실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예방 행동 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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