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금융위 “16일 연계해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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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이달에 나온다. 금융당국은 2007년부터 이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해왔으나 3년 넘게 끌어오다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서 ‘늑장 심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문제를 함께 따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안 건은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각 소관 법령이 다르지만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두 사안은 연결돼 있다”며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한 데다 인수대금이 마련됐기 때문에 더는 판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은행법,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경우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인지가 쟁점이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세계 곳곳에서 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온 점을 들어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이런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9% 넘게 소유할 수 없다.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을 51%가량 소유한 것은 은행법에 저촉된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해 원만하게 경영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관건이다. 금융위는 두 안건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이 인정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지난달 15일과 28일에 각각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금융위의 매각 승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달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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