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업체 13곳 가격담합 565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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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상습적으로 가격과 입찰가를 담합해온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5일 LS와 대한전선, 삼성전자 등 전선업체 13곳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선업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 액수다.

업체별로는 LS에 340억2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가온전선 67억4500만 원, 넥상스코리아 38억8700만 원, 대한전선 30억2900만 원, 일진홀딩스 25억5500만 원, 삼성전자 21억9700만 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3∼2008년 KT가 발주한 광케이블 구매입찰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포스콘이 발주한 광케이블 및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낙찰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을 받은 회사는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 준 회사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식으로 보상을 해왔다.

또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5개 업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통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선의 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으며 가격 인상 과정에서 인상률도 사전에 협의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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