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 연소득 2500만원 이하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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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빌릴 수 있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에서 다음 달부터 2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햇살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는 신용등급 1∼5등급자의 연소득 기준을 2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기준인 2000만 원 이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 6∼10등급자의 기준은 4000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

햇살론의 심사 기준인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도 현재 60%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채무상환액 비율이란 연간 햇살론 원리금과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친 뒤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12회 이상 납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도 자영업자에 한해 햇살론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햇살론은 지난해 7월 처음 나온 이후 이달 14일까지 15만5406건, 1조4084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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