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부가세 600억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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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할인쿠폰 포함 총액기준 납부해야”… 이베이 “국세청 세무조사서 문제없다 확인”
오늘 최종 결정에 촉각

최근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국세청이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세금 추징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2009년 G마켓을 인수한 미국 이베이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열리는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서 세금 추징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국세청은 G마켓에 그동안 내지 않은 부가세 약 600억 원을 추징하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의 G마켓 부가세 징수 관련 감사를 벌인 뒤 “국세청이 G마켓에 대해 잘못된 부가세 산정기준을 적용해 G마켓이 내야 할 세금 약 600억 원이 탈루됐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판매자가 G마켓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 G마켓으로부터 지급받은 할인쿠폰을 문제 삼았다. 일종의 보조금인 할인쿠폰은 쇼핑몰 본사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이어폰을 1만 원에 팔 때 본사가 이 판매자에게 500원을 지급해 최종 소비자가 9500원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G마켓은 최종 판매액인 9500원에 부가세율 10%를 적용한 부가세 95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세청 감사과정에서 값을 깎은 게 아니라 본사가 돈을 대신 내줬으므로 할인 전 금액인 1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00원을 내야 한다고 부가세 관련 규정을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베이 관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기 전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성 검토를 받아 진행했으며 2009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재차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기업에 ‘새로 해석한 법’을 들이대며 세금을 추징하려는 것은 범법의도가 없었던 기업 편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해석한 부가세 기준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업무착오에 대한 책임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마켓과 유사한 형태의 마케팅을 해온 유통업체들도 감사원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쇼핑몰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G마켓과 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며 “감사원 결정에 따라 유통업계 전체에 부가세 추징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과 감사원은 “20일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현준 국세청 법규과장은 “가격 할인과 보조금 혜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온라인 거래여서 기준 적용이 까다로운 점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감사원 재정경제국장은 “이번에 확인된 G마켓의 부가세 납부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었다”며 “20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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