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에 1조2000억 증빙자료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채권단 “5영업일 내에 제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30일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자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5영업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의혹이 일고 있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요청서에 5영업일 내에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에 7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14일까지 제출 시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미흡하면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9일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맺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방침이다.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맺은 MOU에는 ‘추가 해명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대그룹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MOU에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 대상이나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면서도 “MOU에 명시된 합리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합리적인 범위는 주관기관이나 공동매각 주간사회사가 정하는 것”이라며 “MOU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대그룹이 MOU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