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현대그룹과 MOU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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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금 관련 3大조건 추가… 채권단내 이견 무릅쓰고 체결… 현대차그룹 “MOU 원천무효”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29일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프랑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 제출 등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현대건설의 최대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MOU 해지는 물론이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혀 현대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

▶본보 26일자 B2면 참조 “현대그룹 불법 확인땐 협상자격 취소될 수도”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MOU 체결에 대해 채권단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외환은행은 매각주관기관으로서 기한(29일)을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소송을 우려해 MOU를 체결했다”며 “현대그룹이 일정 기간 내에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 원에 대해 △불법성과 인출제한이 없어야 하고 △현대건설 또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이 아니어야 하며 △추가 해명 및 관련 서류를 합리적 범위에서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유 사장은 “5영업일(12월 6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현대그룹 측에 요청하고 불응하거나 미흡할 경우 5영업일 시한을 추가로 줄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 운영위원회 3곳 중 2곳만 찬성해도 MOU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과 전격적으로 MOU를 맺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향후 매각과 관련해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MOU에 근거해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그룹의 인수자격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채권단은 외환은행이 채권단 의사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체결한 양해각서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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