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0일 FTA 추가협상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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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오는 3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1차 합의에 실패한 뒤 시간을 갖고 내부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에도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와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기존 FTA 협정문에 손을 대며 주고 받기식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이떻게 `이익의 균형'을 이뤄 타협점을 찾을 지 관심의 대상이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지난 2008년 6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신뢰회복' 기준설정 문제나 별도 채널에서 쇠고기 문제 협의를 제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등을 놓고 양측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기존 FTA 협정문에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또는 3년내 철폐토록 규정돼 있는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또 현재 협정문에서 연간 판매대수 6500대 미만 차종에 대해서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별도의 승인요건없이 한국내 판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강화방침에 대해선 양측이 소수 판매차량에 대해선 적용기준을 완화키로 원칙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세부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이 요구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별도 마련에 대해선 한국측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 적용토록 요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완성차를 판매할 경우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미국측 요구는 한.EU(유럽연합) FTA의 내용을 준용해 5% 상한선을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FTA 이익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어느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양측은 FTA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에 각각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측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 FTA 협정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 정부는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지만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야당에선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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