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도록 지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적극 개입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라 전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골프장 투자자금 50억 원을 건넨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를 조사했으며 1999년 5월∼2007년 3월 4명의 재일교포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은행은 재일교포들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여권 사본을 이용해 마치 실명확인을 한 것처럼 꾸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방식으로 8년간 197건, 204억5200만 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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