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약사 추석선물’ 고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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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으론 리베이트 처벌깵 11월 시행 법령으론 합법

추석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의사와 약사들에게 선물을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4월부터 시행 중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추석 선물은 리베이트로 간주돼 처벌받지만, 11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 법령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제약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공정경쟁규약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법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이다.

공정경쟁규약은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규약을 승인하면서 리베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당초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 법령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의사, 약사,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하위 법령 마련 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제재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특히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명절 선물 10만 원 이내’, ‘경조사비 20만 원 이내’ 등 TF 결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제약업체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 공정경쟁규약은 유명무실해졌다”며 “지금은 사실상 ‘법의 공백기’”라고 말했다. 또 “쌍벌제에 무게중심을 둔다 해도 아직 시행 전이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일선 영업사원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제약업체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선물을 못해주는 대신, 영업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선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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