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에 휴대전화 통신비 첫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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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月 143만9413원… 올해보다 5.6% 인상

내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오른 월 143만941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이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830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으로 각각 올랐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평균치인 3.71%를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생계비에는 휴대전화 관련 비용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복지부는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감안해서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비와 전화기 가격, 통신 요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비와 함께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한 품목도 종전보다 2배 늘렸다.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기한을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줄였으며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 수량도 늘렸다.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88만9000가구, 157만3000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와 급여수준도 바뀌며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달라진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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