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심사 강화하고 대출한도 세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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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장외 지역 신청 제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가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햇살론과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서민금융 보완 대책을 담은 실무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단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출 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000만 원, 사업운영자금 최고 2000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등 대출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대출기준이 세분화되면 똑같은 생계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신용등급 6등급자는 800만 원, 8등급자는 6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차등화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정대출을 막는 예방시스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직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서민금융 취급기관들이 부정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대출이 신용등급과 대출용도별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햇살론과 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5∼8등급에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운영자금으로 운용하고, 미소금융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창업·운영자금, 전환대출은 9∼10등급자에게 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햇살론이 신용등급은 낮지만 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전용 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을 목적으로 햇살론을 신청하는 대출희망자에 대해선 대출 승인과 동시에 대출자금으로 기존 빚을 갚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워 햇살론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심사를 통해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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