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지건설 재산보전처분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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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9일 성지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성지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69위로 평가된 상장 건설사다. 성지건설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D등급)’으로 분류돼 28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재산보전 처분 신청 등을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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