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작년보다 4만9000가구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8일 03시 00분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이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 임금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대상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5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67만5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가구 수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72만4000가구보다 4만9000가구(6.8%) 줄었다. 신청금액도 지난해 5582억 원에서 올해 5209억 원으로 6.7% 감소했다. 국세청은 8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가구가 줄어든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최저임금이 2008년 시간당 3770원에서 2009년 4000원으로 6.1% 오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못 받은 가구들이 올해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에서 소득기준을 1700만 원으로 못 박아둔 이상 갈수록 신청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맞물려 물가와 임금도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 기준을 매년 최저생계비와 연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신청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의욕을 줄이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일을 해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줘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인 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으며 △전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고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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