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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룸살롱 단란주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02 08:00
2010년 6월 2일 08시 00분
입력
2010-06-02 03:00
2010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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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0만원 이상 거래때
룸살롱,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7월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본보 5월 7일자 B1면 참조
룸살롱-단란주점도 ‘현금할인’ 사라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산후조리원, 노무사, 유흥업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다음 달부터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이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 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지금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만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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